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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4대 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의 요율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월급여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에는 4대 보험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4대 보험 모의계산도 해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4대 보험요율표
   1. 2022년 국민연금 요율(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포함)
   2. 2022년 건강보험 요율(4대 보험 모의 계산기 포함)
   3. 2022년 고용보험 요율
   4. 2022년 산재보험 요율
2. 맺음말

 

4대 보험 요율 썸네일
4대 보험 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표


2022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동결되었고, 산재보험은 12월 31경에 결정되고, 건강보험과 장기보험, 고용보험은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간단한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보험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가 궁금하다면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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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요율 9% 6.99% 12.27% 1.8%
근로자 4.5% 3.495% 0.9%
사업자 4.5% 3.495% 0.9%



2022년 국민연금 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첫 번째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제도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노후안정과 복지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1년 9%에서 2022년에도 9%로 동결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의 9%를 사업자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주부 등의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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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 이상~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는 의무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납입시에만 66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은 30만원~486만원, 월소득이 30만원 미만이어도 30만원 기준으로 하고, 486만원 이상이어도 486만원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두 번째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의무가 있으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때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곳 안내해 드립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www.4insure.or.kr

 

 

건강보험요율은 2021년 6.86%에서 2022년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의 6.99%를 사업자가 3.495%, 근로자가 3.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최저 19,140원 이상, 최고 7,047,900원 이하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준금액이 2021년 201.5원에서 2022년 205.3원으로 1.89%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월 보험료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최저 14,380원 이상, 최고 3,523,950원 이하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2021년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2022년 건강보험료의 12.27%로 0.7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세 번째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는 농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4인 이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2021년 1.6%에서 2022년 1.8%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의 1.8%를 사업자가 0.9%+(고용안정자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자금),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근로 인원의 수에 따라서 0.25%~0.8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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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네 번째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다쳤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해 상태가 더 중대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해서 12월 31일경에 고시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맺음말

 

2022년 4대 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대 보험 요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4대 보험료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요율 및 모의 계산기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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