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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령액이 2.5% 인상되는데,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달부터 102만 5천 원을 받는다. 2만 5천 원을 더 받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도 2.5% 오른다.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목차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계획
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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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계획

 

이달에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 569만이며,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6만 3천60원에서 26만 9천630원을 자녀와 부모는 연 17만 5천33원에서 17만 9천710원으로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 소득월액을 산출해 평균소득월액과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서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계획

 

2022년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21년도 기준 2.5% 오른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1월 25일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7500원 오른 30만 7500원이 됩니다. 2014년 8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제도는 매년 최고 수령액을 올려서 지급했는데, 올해도 2.5%를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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