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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직을 하게 되었거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와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계산식 & 계산기
   2. 퇴직금 지급대상
   3. 퇴직금 중간정산
2. 맺음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했을 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도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계산기

 

퇴직금 계산식을 알려드릴 텐데, 계산식은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고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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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계산식에서 평균임금은 기본금+연차수당+정기상여금(시간 외 수당, 각종 수당 포함)-(출장비, 차량 유지비, 식대 제외)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으면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함께 거주 중인 본인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집안의 일에 관한 근로를 한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조건에 맞는걸까요?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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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기간 중에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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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을 원하는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면 영끌까지 해서 집을 장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방법 하나가 추가되는 듯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퇴직금 계산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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