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웹마스터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자격과 지급액, 지급 기간,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업을 겪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 조건 
   3. 지급액 / 지급기간 / 계산기
      1. 실업급여 지급액
      2. 실업급여 계산기
      3. 실업급여 지급기간
   4. 실업급여받는 방법
2. 맺음말

 

실업급여-썸네일
실업급여-받는방법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실업에 의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의 하단에서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 자격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120일~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일 때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 급여는 수급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받을 수 없을 때는 매우 타격이 큽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어도 이직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연장근로 위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임금 감소에 의한 이직/ 임금 지불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가 회사의 문제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 지급액은 다음의 공식을 따릅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지급액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할 땐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계산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생년월일과 입사일, 퇴사일,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기재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1일 지급금액, 월평균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3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지급받게 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80일, 3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받는 방법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는데, 최종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만들면 됩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였다면, 짧은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단기 계약직을 구직하여 최종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만들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지원해 1개월~ 5개월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만료에 의해서 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은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미 조건을 충족했다면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셔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맺음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자발적인 퇴사를 해서 조건을 맞추고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미니 아재 구독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직을 하게 되었거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와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

backgram.tistory.com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현재에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

backgram.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