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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기 전에 건강검진의 일반검진과 암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령별 암 검진 해당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1~2년 주기로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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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구분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 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2년에 한 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을 받게 됩니다.

 

「일반검진」을 통해서 비만, 시각, 청각, 고혈압, 빈혈증,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의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예방 및 조기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자궁암 검진은 2년 주기로 만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가 해당되고,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 해당되고,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 해당됩니다. 간암 검진은 6개월 주기로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해당되며, 대장암 검진은 매년 주기로 만 50세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 발송됩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영검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 조영검사 선택 가능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습니다.

 

「폐암」 검진은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상 담을 받습니다.

 

※ 검진에 따른 비용은 공단에서 90%, 수검자 10% 부담하고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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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대상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 조회 / 로그인의 절차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짝수연도에는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하며,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일반검진 대상자는 다음 해 6월 3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미수검자는 연장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 얘기해서 연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 문의는 아래의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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