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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3년생 금액, 신청조건 및 방법.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으로 힘든 부모님들께 부모급여 신청으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조건, 금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3년생 금액, 신청조건 및 방법

 

1. 부모급여 금액
2. 부모급여 신청조건
3. 부모급여 신청방법
4. 자녀를 위한 지원혜택 챙기기
5. 요약정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1.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금액은 만 0세에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은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해 12월까지 매달 70만 원 총 8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에는 만 1세가 되니 매달 50만 원씩 총 12월간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걱정은 좀 덜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네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할 때와 안 할 때 지급 방식이 달라져요. 

 

 

 

표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23년 부모급여 23년생(만 0세) 22년생(만1세)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70만원 월 50만원

▶ 어린이집에 안 간다면 신청한 계좌로 받아 집에서 아이한테 사용하면 돼요.

▶어린이집을 간다면 :  0~11개월 영아인 경우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천 원 제외하고 18만 6천 원 받아요.

▶ 2022년생 중 2023년에 생일이 지나는 만 1세 아동은 엄마와 생활한다면 월 35만 원을 받아요.

▶어린이집 간다면 :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해요

 

2024년 부모급여 24년생(만 0세) 23년생(만1세)
가정양육 월100만원 월50만원
시설이용시 월100만원 월 50만원

▶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더 상향 확대 한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확대가 되길 바라요.

 

 

2. 부모급여 신청조건

 

기존 영아수당이 정부개편으로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되었어요. 영아수당은 월 30만 원으로 가정 양육이나 시설이용에 따라 현금이나 바우처로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부모급여로 구분 없이 현금지원해요.

 

부모급여 신청은 소득이나,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어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지원을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 생기네요.

 

2023년 0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은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한 지급계좌로 매달 25일에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부모급여 신청하는 경우는 0세 아동의 부모님에게는 매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의 부모님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돼요. 가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가세요.

 

▶ 대리인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2023년생-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클릭 본인인증 후 부모급여신청을 진행하면 돼요. 접속하면 안내문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모급여2023년생-정부24홈페이지부모급여2023년생-정부24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바로 부모급여신청에 대해 안내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자세히 읽어 내려가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부모급여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니 꼭 잊지 말기를 바라요.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으로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4. 자녀를 위한 지원 혜택 챙기기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은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받는데 이것으로 병원비, 산후조리원 지출에 사용하면 돼요. 이외에도 개월수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1. 11개월 이하는 매달 20만 원
2. 12개월~23개월은 15만 원
3. 24개월 ~85개월은 10만 원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5. 요약정리

 

부모급여 2023년생 금액, 신청조건 및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온전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위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될듯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항상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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