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웹마스터
반응형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지급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의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가장 먼저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예상수급일 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지급기준

 

1.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체크사항
2.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이용법
3. 실업급여 조건
4. 실업급여 금액
5. 실업급여 수급기간
6. 요약정리

 

 

 

1.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체크사항

 

본문에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고, 입력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우선 체크사항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관한 내용은 본문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준비사항

고용형태와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 퇴사직전 3개월 임금을 알고 있어야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일액, 예사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계산기(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이용법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1.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선택

2.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3. 장애여부선택

4. 고용보험 총 가입 개월수 입력

- 시작일과 종료일은 오른쪽의 달력마크를 눌러서 달력에 체크하면 된다.

5.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실업급여계산기

1. 실업급여 수급 사유 발생 직전 3개월의 월간 평균임금을 기재 후 계산하기 누름

2. 총 예상수급액을 포함해서 실업급여수급액과 예상지급일수가 나온다.

 

 실업과 함께 알아보아야 할 사항인 퇴직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이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가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 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굳이 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다.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한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 후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4. 요약정리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하기 전 체크사항과 계산기 이용법,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수급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급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