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지급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의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가장 먼저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예상수급일 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지급기준
1.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체크사항
2.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이용법
3. 실업급여 조건
4. 실업급여 금액
5. 실업급여 수급기간
6. 요약정리
1.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체크사항
본문에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고, 입력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우선 체크사항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관한 내용은 본문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준비사항
고용형태와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 퇴사직전 3개월 임금을 알고 있어야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일액, 예사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계산기(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이용법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1.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선택
2.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3. 장애여부선택
4. 고용보험 총 가입 개월수 입력
- 시작일과 종료일은 오른쪽의 달력마크를 눌러서 달력에 체크하면 된다.
5.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1. 실업급여 수급 사유 발생 직전 3개월의 월간 평균임금을 기재 후 계산하기 누름
2. 총 예상수급액을 포함해서 실업급여수급액과 예상지급일수가 나온다.
※ 실업과 함께 알아보아야 할 사항인 퇴직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이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가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 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굳이 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다.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한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 후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4. 요약정리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하기 전 체크사항과 계산기 이용법,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수급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급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