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과세 기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에 3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된다.
자동차 세금표 및 과세기준
자동차 세금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차량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은 아니다. 차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똑같다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아래의 자동차 세금표를 보면서 과세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승용 자동차 세금표/ 과세기준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승용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고,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3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된다. 예시로 아래의 자동차 세금표에서 1,000cc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CCX80원=80,000원이 자동차세가 되겠고, 1,000ccX104=104,000원이 교육세를 포함한 실제 납입해야할 금액이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자동차세 | 교육세포함 | ||
1,000cc 이하 | 80원/cc | 104원/cc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182원/cc | |
2,000cc 이하 | 200원/cc | 260원/cc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만원 | 13만원 | 2만원 |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000cc 자동차의 배기량은 차량의 재원을 보면 2000이 안되고 1998cc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실제의 배기량에 위의 표의 교육세 포함 금액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연식의 경과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승합자동차 세금표/ 과세기준
승합자동차 세금표의 경우에는 버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차 과세기준이 구분된다.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3,0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고속버스 | 100,000원 |
※ 자동차세의 분류과정에서 보셨지만 해당하는 차종별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세액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다.
화물 자동차 세금표/ 과세기준
화물자동차 세금표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과세기준이 달라진다.
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000kg 초과 | +3만원/10톤 | +1만원/10톤 |
※ 10톤 초과 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은 3만 원의 가산금을 영업용은 1만 원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특수 자동차 세금표/ 과세기준
특수자동차의 과세기준도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된다.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세금표/ 과세기준
3륜 이하 소형 자동차의 과세기준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된다.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18,000원 | 3,300원 |
자동차 세금표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