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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다. 납부 해당 월에 따라서 연납 세액공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내는 자동차세보다 연납으로 납부하면 최대 약 1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해당 월에 16일~말일 사이에 납부하면 해당 월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최대 9.15%의 할인을 받게 되고 마지막 해당 월인 9월에 일시납 하더라도 하반기분의 5%를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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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할인율
1월16일~1월31일 9.15%
3월16일~3월31일 7.5%
6월16일~6월30일 5%
9월16일~9월30일 하반기분의 5%

※ 납부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할인율을 원하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 연납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위택스 연납 신청시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마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 2020년까지는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적용받았지만, 2021년 개선된 공제율을 적용해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 연세액이 100,000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완료!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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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납부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의 이전을 하는 날까지 만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6월 6월1일 6월16일~6월30일
하반기 7월~12월 12월1일 12월16일~12월31일

※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경우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나의 자동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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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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