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다. 납부 해당 월에 따라서 연납 세액공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내는 자동차세보다 연납으로 납부하면 최대 약 1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해당 월에 16일~말일 사이에 납부하면 해당 월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최대 9.15%의 할인을 받게 되고 마지막 해당 월인 9월에 일시납 하더라도 하반기분의 5%를 할인받게 된다.
납부일 | 할인율 |
1월16일~1월31일 | 9.15% |
3월16일~3월31일 | 7.5% |
6월16일~6월30일 | 5% |
9월16일~9월30일 | 하반기분의 5% |
※ 납부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할인율을 원하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 연납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위택스 연납 신청시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마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 2020년까지는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적용받았지만, 2021년 개선된 공제율을 적용해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 연세액이 100,000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완료!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납부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의 이전을 하는 날까지 만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월~6월 | 6월1일 | 6월16일~6월30일 |
하반기 | 7월~12월 | 12월1일 | 12월16일~12월31일 |
※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경우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나의 자동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