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의 개념과 입주자격, 청약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1) 행복주택 입주조건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거주기준
- 행복주택 당첨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행복주택 공급비중
- 청년 계층의 우선공급 순위와 배점표
-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 공급 순위와 배점표
2)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진단 방법
3)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2. 맺음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19~39세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가까운 부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교통이 편하고, 신축 아파트로 단지 내 문화와 편의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합니다. LH, SH는 보증금 2천~6천/ 월 임대료는 10~30만 원이고, 민간업체는 보증금 7천~1억/ 월 임대료는 30~40만 원으로 저렴하다.
행복주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전용면적 16㎡/ 26㎡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36㎡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에 입주 대상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도시 근로자도 해당되나 전체 물량의 20% 정도로 비율은 적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구성비는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며, 20%는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은 본인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 인증 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본인)
사회 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차단 기준 충족
신혼부부는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노인 계층은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취약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산단 근로자는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소득기준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시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 기준은 보유한 부동산(건물+토지) 기준으로 총 자산 2억 8천8백만 원 (2020년도 기준) 이하이며,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기준금액 2천4백6십8만 원(2020년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기간
행복주택의 거주 가능 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 지원 주택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등으로 행복 주택 거주 가능 기간이 계층별로 다릅니다.
행복주택 당첨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행복주택 당첨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 보유 시 우선공급 순위 경쟁에서 배점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시까지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되는 지역의 근처에 집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모두 행복주택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복 주택 공급비중
행복주택 공급비중은 우선순위 50% 일반공급 50%로 공급됩니다. 우선 공급자부터 선발을 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들과 일반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일반공급 50%를 선발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부터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하고 우선공급 순위 경쟁 시에 순위> 배점> 추첨 순입니다.
청년 계층의 우선공급 순위와 배점표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대학생)의 경우와 거주하는 자(취업 준비생)
2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 해당 자치구 외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과 거주하는 자(취업 준비생)
대학생의 배점은 부모 모두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면 3점을 추가 배점받고,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 자치구 외 서울에 거주하면 1점을 배점받게 됩니다.
취업 준비생의 배점은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추가 배점 3점을 받게 되고,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추가 배점을 1점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공급 순위와 배점표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자.
2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 해당자치 구외 서울에 거주자.
추가 배점은 해당 거주지에 몇 년 거주했는지와 청약 저축 납입 횟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의한 배점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 시 추가 배점 3점, 서울에 3년 미만 거주 시 추가 배점 1점.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의한 배점은 가입기간 2년 경과/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추가 배점은 3점, 가입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23회 납입시 추가 배점 1점.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 진단 방법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진단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에 들어가셔서 합니다.
1.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해주세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하면서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에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아닙니다"가 뜨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조건이 되시면 "~계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가 뜨게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행복 주택 청약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LH 청약센터 사이트(https://apply.lh.or.kr/index.html#)에 들어가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어플로도 접속이 가능한데 우선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LH 청약센터 메인 페이지에서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눌러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에서는 분양주택/ 신혼 희망타운/ 건설임대/ 매매 임대/ 전세임대 청약신청 시 공동 인증서 외 네이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란의 청약신청을 클릭 > 리스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구를 선택 > 주택 형을 선택(전용면적과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 > 공급 부분에서 해당사항을 선택(청년이면 청년을 선택) > 본인의 순위를 선택하고 유의사항과 필수사항을 확인(하단의 순위를 표시하는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타남) > 약관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감 > 청약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됨
청약 신청서는 입주자 저축 등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아래로 내리면서 세대원 정보, 가구원수, 신청자 인적 사항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약서 내용을 읽어 보고 동의한 후 청약신청서 입력 내용을 확인 제출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금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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