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페널티와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의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 국민연금 연기연금(수령연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사회안전망이라 얘기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사회안전망역할을 합니다.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때에 보험료를 내고, 소득생활이 힘들어지는 노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 취지인데요.
인생이 늘 원하는 데로 흘러가지를 않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른 나이에 소득활동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조기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기준을 충족했다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52년 이전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연령에 해당하면 매월 25일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에서 알아보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조기수령 가능나이는 55세~60입니다.(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로 신청나이가 달라짐)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조기수령은 60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위 예시의 감액비율은 60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60세에 받아야 할 사람이 5년 먼저 받아서 55세에 받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기연금(수령연기)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수령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는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에 수령하면 받는 금액이 깎이는 페널티가 있다면, 수령을 연기하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연기시마다 7.2%의 금액이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만, 개인이 연 7.2%의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하고, 저소득자는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한 이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하다는 뉴스는 많이 나와서 알고 있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불행한 노년을 보내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