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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페널티와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의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 국민연금 연기연금(수령연기)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사회안전망이라 얘기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사회안전망역할을 합니다.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때에 보험료를 내고, 소득생활이 힘들어지는 노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 취지인데요.

 

인생이 늘 원하는 데로 흘러가지를 않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른 나이에 소득활동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조기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기준을 충족했다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출생년도별-수령조건

1952년 이전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연령에 해당하면 매월 25일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에서 알아보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조기수령 가능나이는 55세~60입니다.(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로 신청나이가 달라짐)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조기수령은 60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위 예시의 감액비율은 60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60세에 받아야 할 사람이 5년 먼저 받아서 55세에 받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기연금(수령연기)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수령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는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에 수령하면 받는 금액이 깎이는 페널티가 있다면, 수령을 연기하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연기시마다 7.2%의 금액이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만, 개인이 연 7.2%의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하고, 저소득자는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한 이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하다는 뉴스는 많이 나와서 알고 있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불행한 노년을 보내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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