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에 따른 응시자격을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고 시작하는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응시자격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1. 기술계
2. 기능계
3. 등급 개정
2.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1. 기능사
2. 산업기사
3. 기사
4. 기능장
5. 기술사
6.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2. 맺음말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국가(기술) 자격 검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부분의 국내 자격시험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발급 업무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격 업무의 일부가 타 기관으로 이전되었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우선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1999년 3월 28일부터 국가기술 자격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사 2급, 기사 1급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기능사 2급을 기능사로,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기사 1급을 기사로 변경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의 구분은 기술계와 기능계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계
산업기사(구 기사 2급) → 기사(구 기사 1급) → 기술사
기능계
기능사(구 기능사 2급) → 산업기사(구 기능사 1급) → 기능장
등급 개정
1999년에 기능계와 기술계의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의 자격을 산업기사로 통합하였는데, 여전히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분이 모든 자격종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기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정보처리의 경우에는 기능장과 기술사가 없이 기사가 최고 등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1999년 이전 | 1999년 이후 |
기술사 | 기술사 |
기능장 | 기능장 |
기사1급 | 기사 |
기사2급 | 산업기사 |
다기능기술자 | |
기능사1급 | |
기능사2급 | 기능사 |
기능사보 | 폐지 (기존 자격은 유지) |
기술의 진보에 발맞춰서 국가기술자격의 증가에 따른 체계의 간소화가 필요해짐으로 1999년에 종전의 8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보수교육과 함께 갱신등록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1999년 현행으로 개정하면서 이러한 의무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개편과 동시에 의무제는 자율제로 전환되고 갱신등록 의무제도는 폐지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은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게 되었다. 취소되지만 않는다면 평생 유효한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 전에 취득한 자격도 소급 적용되어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자격정지 사항도 법률 공포일로부터 일괄 해지되었다.
단, 기술사의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기술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격증만 남고, 기술사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경력, 최종 학력,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경력이라는 시간을 더해서 다음 단계의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으로 응시자격을 나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 종목에 맞는 기초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분야에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사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관련된 학과의 전문대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 있는 자,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산업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하는 종목의 기술 기초이론과 기능을 숙련해야 하고 복합적인 기능 업무능력을 가져야 한다.
기사
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관련학과의 대학교를 졸업한자, 2년제 전문대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3년제 전문대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행당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자 등이 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기사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하는 종목의 공학적 기술 이론에 대한 지식과,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능장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인자,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실무경력 9년 이상인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능장 등급 취득한자, 산업기사와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에서 기능장 과정 이수한자 등이 기능장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장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하는 종목의 최상급 숙련기능이 있어야 하며,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 지도감독과 훈련, 경영자와 생산자의 유기적인 연계 역할 등의 현장관리 업무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술사
기술사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인자,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기사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술사 등급 취득한자 등이 기술사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하는 종목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의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기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위의 각 등급별로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력 없이 순수하게 실무 경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한데,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급 | 경력기간 |
기술사 / 기능장 | 9년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2년 |
기능사 | 바로 가능 |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이 응시할 경우 기능사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고, 산업기사는 2년, 기사는 4년, 기능장과 기술사는 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해당분야(군병과)의 실무를 담당했다면 이 또한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전의 군생활이 길던 시절에는 병과를 인정받는 것으로 바로 산업기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맺음말
국가기술자격은 1999.3.28일 개정 이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순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의 단계가 모든 자격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세부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별로 경력사항이 더 길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의 안내를 일반화해서 모두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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